“유고비행금지 위반기 격추 허용”/안보리,결의안 22일 채택

“유고비행금지 위반기 격추 허용”/안보리,결의안 22일 채택

입력 1993-03-21 00:00
수정 199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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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르비아 응징 일환

【유엔본부 로이터 연합】 5개월이 지났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상공의 비행금지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격추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심의중인 유엔안보리는 회원국들간의 의견접근이 이루어져 오는 22일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회원국 소식통들이 20일 밝혔다.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위반 항공기의 격추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에 의해 집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효력을 발휘하려면 집행국,유엔사무총장,유엔평화유지군간에 날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때문에 수일에서 2주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경비행기가 보스니아의 회교도마을을 폭격하고 세르비아상공으로 도주한 후 프랑스에 의해 제안된 이 결의안은 지난해 10월 비행금지가 발효된 뒤 가장 많이 이를 위반해 온 세르비아항공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군용기뿐만 아니라 민간기와 헬리콥터도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결의안은 세르비아측이 강력히 반발함으로써 현재의 유고국제평화회의를 어렵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유엔관리들에 의하면 비행금지는 지금까지 4백56차례나 위반됐다.
1993-03-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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