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돕기 성금/강제모금 물의/성남시,91∼92년

이웃돕기 성금/강제모금 물의/성남시,91∼92년

입력 1993-03-19 00:00
수정 1993-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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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인허가빌미 압력

【성남】 경기도 성남시가 지난 91∼92년 2년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면서 관내 건설회사등에 각종 인.허가등을 빌미로 압력을 행사,강제 모금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관내 상공인과 시의원들에 따르면 성남시가 지난 91년과 92년등 2년동안 30억여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건축 인·허가를 통해 업자들로부터 성금을 강제로 거둬 들였다는 것.

지난해 3월 5백만원의 성금을 기탁한 오모씨(52·사업)는 『시가 지난 90년부터 성금을 내라는 압력을 계속해 불황중에도 성금을 냈다』고 밝히고 『같은해 9월에는 성금기탁 요구를 거부했다가 허가보다 초과된 쇼핑매장을 철거당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22회 임시회에서 최병성의원(38·분당구 금곡동)등 일부의원이 집행부측에 지난 2년간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자 명단공개를 요구했으나 집행부측은 『말썽이 생길 소지가 있다』며 거부했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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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오는 20일 열릴 제23차 임시회에서 특위를 구성,강제모금 여부를 밝힐 계획이고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성금기탁자 명단을 입수,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3-03-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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