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플루토늄 연 7㎏ 생산가능”/“「탈퇴철회」에 외교적 집중”

“북,플루토늄 연 7㎏ 생산가능”/“「탈퇴철회」에 외교적 집중”

입력 1993-03-16 00:00
수정 1993-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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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저지 남북관게개선방향 추궁/국회 외무통일위

국회 외무통일위원회는 15일 한완상부총리겸 통일원장관과 한승주외무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에 따른 정부측 대책을 보고받고 북한의 핵개발저지및 남북관계개선방안을 추궁했다.

한통일원장관은 보고를 통해 『북한의 NPT탈퇴는 범세계적인 핵비확산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비핵화공동선언등 남북합의사항의 신뢰성을 상실시키는 중대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북한이 조약탈퇴성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허용및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따른 남북상호사찰을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통일원장관은 『북한이 86년10월이후 가동중인 제2원자로는 발전용이 아닌 특수목적용이라는 의혹이 대두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목적으로 이 원자로를 가동시켰을 경우 나가사키형 원자탄1개 제조분에 해당하는 연간 7㎏정도의 플루토늄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외무장관은 답변에서 『정부는 우리의 모든 외교력을 동원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철회를 유도하는 한편 IAEA등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의하에서 우방의 협력과 아울러 중국·러시아의 협조를 확보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해나가는 다각적 외교노력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부의 핵정책결정과정과 개선방안을 따졌으며 박찬종의원등 일부 의원들은 우리의 독자적 핵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철회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외무통일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김태우국방연구원교수로부터 북한의 NPT탈퇴에 따른 정부의 새로운 핵정책 방향을 토의했다.
1993-03-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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