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가 기업비리의 주범이다(사설)

불공정거래가 기업비리의 주범이다(사설)

입력 1993-03-15 00:00
수정 1993-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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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이 명실상부한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서 진가를 보일것인지 관심이 크다.한리헌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비이척결과 경제활성화의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특히 기업부조리의 척결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도급횡포,대기업내부의 불공정거래뿐 아니라 정부의 행정규제까지 공정거래법의 손을 뻗치겠다고 한다.공정거래법이 운용되어 온지 13년이 된다.그동안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방지,독과점 폐해의 시정,소비자보호 등에 적지않은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이 당초의 법정신에 부합되게 충분한 기능을 다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답변이 많다.연간 5백여건에 이르는 불공정행위의 적발건수가 감소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불공정의 유형 또한 동일수법이 되풀이 되고 있고 법적용대상 역시 한정된 틀을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새 정부가 개혁으로 내건 부정부패의 척결도 기업내부,또는 기업간 거래에서 일어나는 비리의 단절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점에서 부당한 내부거래를해온 것으로 알려진 5개 재벌그룹에 대해 실사에 착수키로 한것은 대단히 의미 심장한 것이다.이와함께 종전 건설업에만 주력했던 하도급 횡포문제를 제조업으로 확대키로 한것도 중소기업 활성화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특히 정부의 행정규제에 대한 법적용은 정부 스스로가 공정거래법을 솔선해서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시장경제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더구나 불공정속에 온존해 있는 횡포와 비리가 건전한 게임룰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호히 배제되어야 한다.다만 그런 의지 못지않게 불공정을 다룰 적절한 수단이 갖춰져 있느냐는 것이다.

지난해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시정명령일변도에서 과징금조항이 강화되긴 했으나 아직 본격적인 칼을 휘두른적이 없다.정부가 모든 기업 비이의 주범이 불공정거래라는 판단아래 제대로 된 공정거래법의 활용을 인식하고 있는만큼 그 제재 또한 준엄하다는 것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정부 또한 각종 규제조치를 완화하고 있는 취지를 살려 행정규제로 인한불공정거래의 요인을 제거하면서 특히 새로운 규제조항이 신설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1993-03-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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