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2부는 13일 골프연습장 설치허가를 내주면서 금품을 받은 남양주군 부군수 유근백씨(57)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골프장 업자 유오수씨(59·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197의16 한일아파트 302호)를 뇌물공여 혐의로불구속 입건했다.
부군수 유씨는 골프장 업자 유씨가 남양주군 화도읍 마석우리 산16의21 임야 9천90㎡에 골프연습장 설치허가를 받기위해 지난해 10월 2차례에 걸쳐 허가신청을 내자 지난달 18일 2백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허가를 내준 혐의를 받고있다.
부군수 유씨는 골프장 업자 유씨가 남양주군 화도읍 마석우리 산16의21 임야 9천90㎡에 골프연습장 설치허가를 받기위해 지난해 10월 2차례에 걸쳐 허가신청을 내자 지난달 18일 2백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허가를 내준 혐의를 받고있다.
1993-03-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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