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함성 허위진정·고소“홍수”/「사정바람」타고 특정인음해·비방잇따라

모함성 허위진정·고소“홍수”/「사정바람」타고 특정인음해·비방잇따라

입력 1993-03-13 00:00
수정 1993-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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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수십건… 공직사회 사기 저하/익명·가명투서는 수사대상서 제외/검찰

새정부의 사정활동이 강화되자 최근 이에 편승,행정기관이나 사직당국에 특정인에 대한 터무니없는 사실등을 들어 중상모략을 하는 익명의 고소·고발·진정·투서등이 부쩍 늘고있어 모처럼 일고있는 사회자정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사례는 공직자들을 겨냥한 경우가 많아 사정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가뜩이나 긴장된속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위축시키는 엉뚱한 부작용을 빚고있다.

경남도청의 경우 종전 한달평균 10여건이던 투서·진정사건이 정부의 사정활동이 시작된 3월들어서부터는 하루 20여건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확인결과 대부분이 근거없는 악성제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남경찰청과 창원지검에도 과거에는 한달에 30여건을 밑돌던 고소·투서등이 최근들어는 하루 40여건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익명의 제보성 전화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양산군 배모계장이 사채놀이를 하고 있다」는 진정이 들어와 도가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평소사이가 좋지않던 정모씨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허위진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남지역에서 시장을 지냈던 고위공직자 박모씨는 「시장으로 있을때 관내 지하상가 허가와 관련해 비리가 있다」는 터무니없는 투서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며 『재임중 청탁을 들어주지 않은 사람의 소행인것 같다』고 딱한 사정을 말했다.

전북경찰청과 전주지검에도 최근 신원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이같은 진정 또는 전화제보가 하루 10여건이 넘고 있다.

지난 10일 전주지검에는 『도심지 주택가에 주유소가 새로 들어섰는데 이는 모고위공무원이 이권에 개입한것』이라는 허위진정이 들어와 당사자가 한차례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대구지검 관내에도 3월들어 지금까지 3백92건의 진정·고소·고발사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백99건에 비해 33%나 늘어났다.

이에대해 대구지검 관계자는 『최근들어 사업상의 갈등이나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받게하려는 풍토가 더욱 심한것 같다』며 이에따라 검찰에서도 익명이나 가명으로 접수된 진정·투서사건등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정정·임송학기자>
1993-03-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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