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기 비확산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한 3·12성명은 범세계적인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이미 남북간에 채택된 기본합의서,비핵화 공동선언 그리고 부속합의서 등 모든 남북합의 사항의 신뢰성을 상실시키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한다.
북한이 누구도 설득할 수 없는 부당한 구실로 「핵무기 비확산 조약」을 탈퇴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혹을 더욱 짙게 하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 보유국으로서의 의무 포기는 한반도의 안정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며 이에 따른 남북간의 긴장고조와 국제적 제재에 대하여는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제라도 핵무기 비확산 조약을 탈퇴하겠다는 성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지난 2·25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요청한 핵사찰을 허용하고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남북상호사찰에도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비확산 조약」의 탈퇴선언이후 야기할지도 모를 어떤 도발적 위협에 대해서도 즉각적이고도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경고한다.
북한이 누구도 설득할 수 없는 부당한 구실로 「핵무기 비확산 조약」을 탈퇴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혹을 더욱 짙게 하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 보유국으로서의 의무 포기는 한반도의 안정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며 이에 따른 남북간의 긴장고조와 국제적 제재에 대하여는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제라도 핵무기 비확산 조약을 탈퇴하겠다는 성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지난 2·25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요청한 핵사찰을 허용하고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남북상호사찰에도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비확산 조약」의 탈퇴선언이후 야기할지도 모를 어떤 도발적 위협에 대해서도 즉각적이고도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경고한다.
1993-03-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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