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비확산 조약」/탈퇴 선언에 대한 정부성명 <전문>

북한의 「핵무기 비확산 조약」/탈퇴 선언에 대한 정부성명 <전문>

입력 1993-03-13 00:00
수정 1993-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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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무기 비확산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한 3·12성명은 범세계적인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이미 남북간에 채택된 기본합의서,비핵화 공동선언 그리고 부속합의서 등 모든 남북합의 사항의 신뢰성을 상실시키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한다.

­북한이 누구도 설득할 수 없는 부당한 구실로 「핵무기 비확산 조약」을 탈퇴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혹을 더욱 짙게 하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 보유국으로서의 의무 포기는 한반도의 안정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며 이에 따른 남북간의 긴장고조와 국제적 제재에 대하여는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제라도 핵무기 비확산 조약을 탈퇴하겠다는 성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지난 2·25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요청한 핵사찰을 허용하고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남북상호사찰에도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비확산 조약」의 탈퇴선언이후 야기할지도 모를 어떤 도발적 위협에 대해서도 즉각적이고도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경고한다.

1993-03-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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