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김학준기자】 경기도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담배자동판매기 철거에 반발,조모씨(부천시 원미구 상동 247의16) 등 자판기 상인 14명은 11일 철거 거부와 함께 시의 담배자판기 철거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1993-03-1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