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경 세탁비누 생산 허용/중기 사업심의회

선경 세탁비누 생산 허용/중기 사업심의회

입력 1993-03-12 00:00
수정 1993-03-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산유지 인수… 2년 한시로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위원장 상공자원부 차관)는 11일 선경마그네틱이 동산유지를 인수,세탁비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세탁비누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인 점을 감안,동산유지의 세탁비누 생산설비와 인원정리 기간을 주어 94년말까지 2년간만 생산하도록 했다.

조정심의회는 이날 대기업인 선경마그네틱이 세탁비누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동산유지가 현실적으로 40%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동산유지 인수후 세탁비누 생산을 갑자기 중단할 경우 종업원 감원등 부작용이 우려돼 현 생산범위내에서 94년말까지 세탁비누의 생산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 채택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시작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지난 23일 제338회 폐회 중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을 전격 채택하면서 안전한 서울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최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를 계기로 노후 토목구조물 해체공사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구조적 공백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해체 시 해체계획서 작성 및 기술자 검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기준’을 통해 작성 방법부터 감리자 지정·교육까지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반면, 구조적 복잡성과 위험도가 훨씬 높은 교량 등 토목구조물의 해체공사는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작업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목구조물 특유의 위험 요소를 반영한 ‘해체설계 세부 작성기준’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체공사에 필요한 공정과 물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고, 토목구조물 해체 시 요구되는 고
thumbnail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 채택

선경마그네틱은 지난 1월 법정관리기업인 동산유지를 인수,회사정리기간이 끝나는 98년까지 세탁비누를 생산하겠다고 상공부에 승인신청을 냈으며 이에 대해 무궁화등 중소세탁비누 제조업체들은 선경마그네틱이 동산유지인수를 통해 세탁비누 시장에 참여하더라도 1년이상 세탁비누를 생산해서는 안된다며 반발해왔다.

1993-03-1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