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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수 감축,차형기준 하향조정/승용차 운행연한 6년으로 늘려내무부는 8일 관용차량을 에너지절약형으로 유도하기 위해 차량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운행기준연한의 연장과 함께 차량보유대수를 줄이는등 현행 관용차량관리제도를 개선했다.
내무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중 개정령은 승용차량의 차형구분을 배기량 위주의 단일기준에서 차량의 중량및 연비를 고려하여 복수기준으로 하고 차량운행여건의 변화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을 5년에서 6년으로 1년간 연장하고 용도가 유사한 의전용 차량및 경호용차량을 의전용 차량으로 통합하고 차량수를 감축했다.
내무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에너지절약등 필요한 때에는 배정된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의 승용란과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정했다.
대형승용차의 승차대상은 서울특별시장과 부시장,직할시장 도지사등이며 중형승용차의 승차대상은 시장·군수·구청장·3급이상보조기관장,구승격을 전제로 하는 출장소장·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강사초빙등 외빈을 안내하는 기관장이며 소형승용차의 지프형 승용차의 승차대상자는 그밖의 지방지차단체의 기관장이다.
승용차량기준접수는 인구 1천만명이상의 특별시는 대형승용차 6대,중형승용차 11대,소형및 지프형 승용차 50대등 67대이며 인구 2백만명이상 1천만명미만의 직할시는 대형5대,중형5대,소형및 지프 19대등 29대 인구 2백만명미만의 직할시는 대형5대,중형5대,소형및 지프 11대등 21대이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는 71대에서 67대로 4대가 줄어들고 부산을 비롯한 5대도시는 21대·29대에서 각각 1대씩 줄어들게 됐다.
또 인구 5백만명이상의 도본청은 대형5대,중형5대,소형22대등 32대이며 인구 2백50만명이상 5백만명미만은 대형·중형은 각각 5대씩이며 소형이 19대로 모두 29대,인구 2백50만명미만은 대형·중형은 각각 5대씩이고 소형13대로 23대이다.
그밖의 구·시·군 본청과 출장소는 중형2대,소형1대∼7대씩으로 10대 미만이다.
1993-03-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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