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도 입시학원 생긴다/강의실면적 등 시설기준 완화따라

주택가에도 입시학원 생긴다/강의실면적 등 시설기준 완화따라

입력 1993-03-06 00:00
수정 1993-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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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학원 “탈도심” 가속화 전망

입시학원 설립이 쉬워진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입시학원의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학원교육정상화 종합대책안」을 마련,교육부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대책안에 따르면 강의실당 면적 33㎡(10평)이상 1백32㎡(40평)이하,강의실연면적 9백90㎡(3백평)이상 2천9백70㎡(9백평)이하의 현행 입시학원의 시설기준을 크게 완화,강의실당 면적은 16·5㎡이상으로,강의실연면적은 종합·단과병행학원의 경우 현행대로,종합학원은 6백60㎡이상,단과학원은 3백30㎡이상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내 주택가등 도심외곽지역에도 소규모입시학원이 늘어날 전망이며 재정난을 겪고있는 도심 대형입시학원들의 탈도심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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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초·중·고 재학생의 학원수강 허용으로 학원을 이용하려는 학생들이 크게 늘었으나 입시학원들이 대부분 도심에 밀집돼 교통상 이용이 불편한데다 학교 또는 집인근에서의 과외를 선호,불법고액과외를 부추기고 무인가학원이 크게 늘어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993-03-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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