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5년 발사될 국내 최초의 통신·방송위성인 무궁화호는 적어도96년까지 한국통신이 소유,운용하면서 방송중계기를 이용한 위성방송수탁업무와 통신중계기 및 지구국설비 임대등의 사업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위성방송을 하려는 사업자는 체신부의 허가를 받아 한국통신에 방송전파송신을 위탁해야 하며 위성통신의 경우는 사업자가 역시 허가를 받아 중계기를 임차,각종 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체신부는 최근 위성통신사업을 위성의 소유여부에 따라 일반위성통신사업과 특별위성통신사업으로 구분하고 사업자의 지정 또는 허가조건등을 규정한 「위성통신법」(안)을 마련,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위성방송을 하려는 사업자는 체신부의 허가를 받아 한국통신에 방송전파송신을 위탁해야 하며 위성통신의 경우는 사업자가 역시 허가를 받아 중계기를 임차,각종 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체신부는 최근 위성통신사업을 위성의 소유여부에 따라 일반위성통신사업과 특별위성통신사업으로 구분하고 사업자의 지정 또는 허가조건등을 규정한 「위성통신법」(안)을 마련,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갔다.
1993-03-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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