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 한햇동안 수입업체에 대한 사후 평가조사등을 통해 추징한 세액이 2백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관세탈루 혐의가 짙은 수입분에 대한 사후평가조사를 벌여 추징한 세액은 모두 2백51억9천7백만원이다.
추징한 관세를 내용별로 보면 로열티 지급등과 관련해 추징한 세액이 1백29억원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고 기업의 본사와 해외 현지법인 등 특수관계자와의 물품거래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탈루한 부분에 대한 추징세액이 35억7천만원(14.2%)이다.
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관세탈루 혐의가 짙은 수입분에 대한 사후평가조사를 벌여 추징한 세액은 모두 2백51억9천7백만원이다.
추징한 관세를 내용별로 보면 로열티 지급등과 관련해 추징한 세액이 1백29억원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고 기업의 본사와 해외 현지법인 등 특수관계자와의 물품거래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탈루한 부분에 대한 추징세액이 35억7천만원(14.2%)이다.
1993-03-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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