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 알선업체 고발 잇따라/계약위반·과다 수수료 요구 등 일쑤

해외유학 알선업체 고발 잇따라/계약위반·과다 수수료 요구 등 일쑤

입력 1993-03-04 00:00
수정 1993-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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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충분히 알고 허위광고 조심을

전문대학 입시및 합격자발표까지 끝난 요즈음 유학알선 업체마다 해외유학을 꿈꾸는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그러나 해외유학붐과 함께 지난 2년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유학원의 횡포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고발이 매달 1∼2건씩 접수되고 있어 유학알선 업체 이용엔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유학 알선업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유형을 보면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입학보장,취업보장,비자 무조건발급을 약속하고 어기는 경우 ▲특정 유명대학과 협약을 맺어 그 유학원을 통하면 입학이 보장되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 ▲토플점수를 위조해 주고 과다한 사례비를 요구하거나 여러가지 명목으로 수백만원대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지난해 10월 어학연수를 위해 영국에 갔다가 5일만에 쫓겨온 남모양의 경우는 대표적인 피해사례.

강남에 있는 H유학원을 통해 어학연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의뢰했던 남양은 당시 수수료와 항공료·학비·집세 등을 포함 5백여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연수길에 올랐다.하지만영국에 도착하면 비자발급이 될거라던 유학원측의 얘기와는 달리 비자발급을 받지 못해 남양은 현지에 도착한지 5일만에 귀국해야 했다.

소비자보호원측은 『소보원에 상담을 의뢰해 오는 소비자가 극히 일부라는 것을 감안하면 유학원의 횡포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수나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하면서 『정상적인 유학절차를 충분히 알고 유학원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993-03-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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