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200m이내/노래방·담배자판기 불허/교육부 4월부터

학교 주변 200m이내/노래방·담배자판기 불허/교육부 4월부터

입력 1993-03-02 00:00
수정 1993-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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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도 설치못해/기존업소 강제이전·폐쇄방침/학교보건법 개정/청소년 위해시설 본격 정화

앞으로 각급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백m이내 지역에 노래방·담배자판기·골프연습장 신설이 금지된다.이에따라 빠르면 오는 4월부터 학교정화구역에서 노래방등의 신규영업 허가금지는 물론 기존의 업소나 설치물도 정화지역 밖으로 강제이전 시키거나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일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고쳐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백m이내의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로 노래방등 3업종을 추가키로 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이들 업종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학교생활을 해치는 위해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명문 규정이 없어 각급 시·군·구 교육청장을 위원장으로한 「학교위생정화위원회」가 사실상 이들 업소들의 신설을 저지하지 못해왔다는 자체 분석에 따른 것이다.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각급학교 교문으로부터 50m이내 구역을 절대정화구역으로,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백m이내 지역을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토록하고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로 ▲전자오락실등 전자 유기장 ▲특수 목욕탕중 터기탕 ▲만화가게 3업종만을 명시하고 있다.

또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모법인 학교보건법도 유흥업소,극장,여관등 30여가지 업종을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을뿐 노래방등 3가지 업종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명문금지 규정이 없는 형편이다.

노래방의 경우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퇴폐행위에 유혹될 가능성을 부채질해왔고 골프연습장은 소음공해와 함께 차량통행증가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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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3-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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