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업체 신용보증 확대/1억이하,매출 3분의 1로

중소 제조업체 신용보증 확대/1억이하,매출 3분의 1로

입력 1993-03-02 00:00
수정 1993-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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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중소제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 확대되고 보증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등 정보처리 산업도 제조업에 준해 보증이 쉬워진다.

신용보증기금은 1일 이같은 내용으로 중소제조업 보증제도를 개선,시행에 들어갔다.

중소제조업의 소규모 신용보증을 늘려 보증금액 1억원이하를 현재 연간 매출액의 4분의1에서 3분의1로 늘리기로 했다.

또 최근 3개월이내에 10일이상 연체가 발생한 중소기업은 모두 연체대상으로 분류하던 것을 악성연체가 아니면 제외하기로 했으며 보증에 필요한 제출서류도 개인 5∼7종·법인 7∼8종으로 1∼2종씩을 생략하도록 했다.

보증절차도 간소화하여 현재 보증심사를 서류위주로 하고있던 것을 서류대신 현장조사로 하고 보증해줄때 거치는 결재단계도 현재 4∼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했다.
1993-03-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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