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대행업체인 (주)방송문화이벤트(대표 박성담)로부터 공연계약위반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인기 랩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의 정현철씨(20·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13의15)등 3명은 27일 이벤트측을 상대로 『출연료와 판권료 1억4백만원을 지급하라』는 반소청구서를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서태지와 아이들」은 소장에서 『지난해 8월 서울·부산공연 비디오제작계약을 한뒤 이벤트측이 10일이나 출연치 못하게 한만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이벤트측은 미지급된 콘서트 출연료 4백만원과 뮤직비디오출연및 판권료 1억원을 우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태지와 아이들」은 소장에서 『지난해 8월 서울·부산공연 비디오제작계약을 한뒤 이벤트측이 10일이나 출연치 못하게 한만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이벤트측은 미지급된 콘서트 출연료 4백만원과 뮤직비디오출연및 판권료 1억원을 우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3-03-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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