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대 채무보관증 위조/증권사직인 복제… 현금 바꾸다 덜미

2천억대 채무보관증 위조/증권사직인 복제… 현금 바꾸다 덜미

입력 1993-03-01 00:00
수정 1993-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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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등포경찰서는 28일 민병주씨(44·무직·서울 은평구 갈현동 382의8)를 사문서위조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안경문씨(53·무직·서울 동대문구 이문1동)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민씨는 지난달 6일 상오11시쯤 서울 종로구 내수동의 복사점에서 제일증권 대표를 사칭,회사직인을 위조한뒤 1천억원짜리 산업금융채권과 1천4백억원짜리 장기금융채권등 3년만기의 채권 2장이 제일증권에 보관돼 있는 것처럼 가짜 채권보관증서를 만들어 안씨등을 시켜 이를 현금으로 유통시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씨는 자신의 채권처분을 부탁받은 안씨등이 26일 하오2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일증권에서 이를 처분하려다 수상히 여긴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안씨등이 처분을 부탁받은 채권보관증서가 가짜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범행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이들을 대질시켜 정확한 범죄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1993-03-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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