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안심보험에 가입했는데 지난해 5월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해 6급 장해급여금을 받았다.최근에 다시 3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는데 장해급여금을 또 받을 수 있나.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2회 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이 지급된다.그러나 장해가 신체의 같은 부위에 발생하면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만 지급한다.귀하의 경우 나중에 발생한 장해 3급이 이미 급여금을 받은 장해 6급의 신체 부위에 가중된 것이면 새로 받을 3급 장해급여금에서 6급 장해급여금을 뺀 금액을 준다.최근의 3급 장해 부위가 먼저의 6급 장해 부위와 다르면 3급 장해급여금이 전액 지급된다.귀하처럼 6급과 3급 장해가 겹쳤을 경우의 장해급여금 총액은 보험 계약금액의 70%(2급 장해급여금에 해당함)까지임을 유의해야 한다.<보험감독원 소비자상담실>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2회 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이 지급된다.그러나 장해가 신체의 같은 부위에 발생하면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만 지급한다.귀하의 경우 나중에 발생한 장해 3급이 이미 급여금을 받은 장해 6급의 신체 부위에 가중된 것이면 새로 받을 3급 장해급여금에서 6급 장해급여금을 뺀 금액을 준다.최근의 3급 장해 부위가 먼저의 6급 장해 부위와 다르면 3급 장해급여금이 전액 지급된다.귀하처럼 6급과 3급 장해가 겹쳤을 경우의 장해급여금 총액은 보험 계약금액의 70%(2급 장해급여금에 해당함)까지임을 유의해야 한다.<보험감독원 소비자상담실>
1993-03-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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