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27일 낙찰계를 조직해 10억여원을 챙긴 이생미씨(36·울산시 중구 옥교동 307의14)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조모씨(40·여·울산시 중구 성남동)에게 1억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하도록 권유해 5천5백79만원을 받아챙기는등 지난해말까지 같은 수법으로 가정주부 20여명으로부터 모두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조모씨(40·여·울산시 중구 성남동)에게 1억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하도록 권유해 5천5백79만원을 받아챙기는등 지난해말까지 같은 수법으로 가정주부 20여명으로부터 모두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1993-02-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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