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이용업소 원수대 새로 부과/제주개발법 조례

지하수 이용업소 원수대 새로 부과/제주개발법 조례

입력 1993-02-26 00:00
수정 1993-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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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김영주기자】 제주도 개발특별법시행에 따라 앞으로 제주도내 지하수이용업소에도 물세가 부과된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정에 앞서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펌프로 지하의 물을 퍼올려 쓰는 지하수 이용수는 모두 1백69개공으로 이 가운데 26%인 8백39개공이 원수대 부과대상으로 나타났다.연간 부과액수는 2억8천여만원으로 이용시설물별로는 숙박업용이 2백47개공으로 가장 많고 다음 목욕장업 1백8개공 등이다.

도는 신청된 지하수에 대해 특별법 시행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관리지침을 마련,원수대를 부과할 계획이다.

1993-02-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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