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우려지역 19곳 새로 지정/국세청/땅값상승예상 서울 상암동포함

투기우려지역 19곳 새로 지정/국세청/땅값상승예상 서울 상암동포함

입력 1993-02-26 00:00
수정 1993-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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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안정 수서동 등 53곳은 해제

국세청은 난지도 개발계획에 따라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등 전국의 19개 읍·면동을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강남구 수서동 등 53개 지역을 투기 우려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따라 부동산 투기 우려지역은 종전 2백64개 읍·면·동에서 2백30곳으로 줄었다.

국세청은 25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새로운 개발예정지역과 그린벨트 해제설이 나도는 지역,농업진흥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소지가 커 지정지역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의 투기 우려지정지역 가운데 개발계획의 시행이 불투명하거나 지연 또는 중단된 곳과 개발이 완료돼 땅값이 떨어지고 있는 곳은 제외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는 최근의 금리인하에 이어 경기부양책 추진,토지이용 및 거래규제의 완화등이 예상되고 이에따른 물가불안이 부동산 투기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투기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를 강력히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또 투기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별로 가격동향과 거래건수·부동산 중개업소의 증감현황등을 면밀히 파악,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투기 우려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택지개발계획으로 인한 것이 64곳 ▲공단조성 35곳 ▲관광지 개발 26곳 ▲북방정책 관련지역 25곳 등의 순이다.
1993-0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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