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낸뒤 타인명의 여권으로 비 도피/동국수산 대표 강제송환

부도낸뒤 타인명의 여권으로 비 도피/동국수산 대표 강제송환

입력 1993-02-25 00:00
수정 1993-02-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청은 24일 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로 수배된뒤 다른 사람명의의 여권을 이용,필리핀으로 달아난 동국수산 대표 육동황씨(35)를 필리핀경찰과 공조수사로 붙잡아 김포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육씨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동국수산을 경영하면서 한미은행 양재지점등에 당좌를 개설한뒤 2억여원의 부도를 내 지명수배되자 필리핀으로 달아났었다.

1993-02-2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