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2단독 이준범판사는 24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인기가수 이현우피고인(27·본명 이상원)에게 대마관리법위반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6천원을 선고했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모 디스코클럽에서 미국인으로부터 구입한 대마초를 대학생 이재혁군(20·구속)과 함께 자신의 집 등에서 피운 혐의로 지난달 13일 구속기소됐었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모 디스코클럽에서 미국인으로부터 구입한 대마초를 대학생 이재혁군(20·구속)과 함께 자신의 집 등에서 피운 혐의로 지난달 13일 구속기소됐었다.
1993-02-2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85세 김혜자, 연신 기침·부축 이동에 ‘건강 이상설’… 부국제 모습 우려에 “단](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7/SSC_20261007100836_N2.jpg.webp)
![thumbnail - 30명 목숨 빼앗고도…유영철·강호순, 사형 집행 없이 늙어간다 [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7/SSC_20261007130235_N2.jpg.webp)


![thumbnail - 화장실 오래 썼다고 분노…동생 여친 ‘뇌진탕’ 입힌 형[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6/SSC_2026100613230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