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일방적 불이익 내용/「수강료반환 불가」 등 시정지시/이용기간 임의단축 콘도규정도 취소
자동차운전학원들의 횡포성 약관들이 무더기 무효결정을 받았다.주차장에서 주차권을 잃어버릴 경우 무조건 아침 개장시간부터 주차요금을 물게하는 관행도 시정된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24일 소비자보호원이 서울 국도자동차학원등 29개 자동차운전 교습학원을 상대로 낸 약관심의청구건에서 「납입된 수강료는 어떤 경우에도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등 수강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있는 8개 조항을 무효로 판정했다.
이에따라 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을 받던중 일어난 부상,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수강자가 모두 지게 한 조항과 ▲학원의 장비품 파손시 손해배상액을 학원이 판정하게 한 조항 ▲수강자가 상해를 입더라도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게 한 조항 ▲면허시험 합격후 수강카드를 학원에 반납하게 한 조항등이 모두 무효화됐다.
도로 운전연수 약관중에서는 ▲연수중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 수강자가 지게 한 조항 ▲수강료 반환불가 조항 ▲교습중 사고가 일어난 경우 보험면책금을 수강자가 부담토록 한 조항등이 무효화됐다.
약관심사위원회는 수강료의 경우 학원의 책임으로 교습을 못한경우에는 환불해야하며,각종 사고의 경우도 수강생과 학원측의 책임정도를 따져 각각 변상해야한다고 밝혔다.
약관심사위원회는 이날 또 주차장 이용약관심의에서 주차권을 분실했을 경우 무조건 개장시간부터 주차료를 물도록 한 조항을 무효라고 판정하고 고객이 입고시간을 입증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도록 했다.
이밖에 콘도회원입회 및 시설이용약관과 관련,▲회원권을 양수받은 사람에게 새로운 시설유지관리계약체결과 함께 시설유지관리비·시설손괴보증금을 납부토록한 조항 ▲콘도이용기간을 회원의 동의 없이 단축할 수 있게 한 조항을 각각 무효로 판정했다.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약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해당업계에 통보,시정토록하는 한편 현재의 약관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도록 행정지도키로 했다.
자동차운전학원들의 횡포성 약관들이 무더기 무효결정을 받았다.주차장에서 주차권을 잃어버릴 경우 무조건 아침 개장시간부터 주차요금을 물게하는 관행도 시정된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24일 소비자보호원이 서울 국도자동차학원등 29개 자동차운전 교습학원을 상대로 낸 약관심의청구건에서 「납입된 수강료는 어떤 경우에도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등 수강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있는 8개 조항을 무효로 판정했다.
이에따라 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을 받던중 일어난 부상,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수강자가 모두 지게 한 조항과 ▲학원의 장비품 파손시 손해배상액을 학원이 판정하게 한 조항 ▲수강자가 상해를 입더라도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게 한 조항 ▲면허시험 합격후 수강카드를 학원에 반납하게 한 조항등이 모두 무효화됐다.
도로 운전연수 약관중에서는 ▲연수중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 수강자가 지게 한 조항 ▲수강료 반환불가 조항 ▲교습중 사고가 일어난 경우 보험면책금을 수강자가 부담토록 한 조항등이 무효화됐다.
약관심사위원회는 수강료의 경우 학원의 책임으로 교습을 못한경우에는 환불해야하며,각종 사고의 경우도 수강생과 학원측의 책임정도를 따져 각각 변상해야한다고 밝혔다.
약관심사위원회는 이날 또 주차장 이용약관심의에서 주차권을 분실했을 경우 무조건 개장시간부터 주차료를 물도록 한 조항을 무효라고 판정하고 고객이 입고시간을 입증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도록 했다.
이밖에 콘도회원입회 및 시설이용약관과 관련,▲회원권을 양수받은 사람에게 새로운 시설유지관리계약체결과 함께 시설유지관리비·시설손괴보증금을 납부토록한 조항 ▲콘도이용기간을 회원의 동의 없이 단축할 수 있게 한 조항을 각각 무효로 판정했다.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약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해당업계에 통보,시정토록하는 한편 현재의 약관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도록 행정지도키로 했다.
1993-0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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