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 약관 8개항 무효”/기획원 심사위

“운전학원 약관 8개항 무효”/기획원 심사위

입력 1993-02-25 00:00
수정 1993-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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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일방적 불이익 내용/「수강료반환 불가」 등 시정지시/이용기간 임의단축 콘도규정도 취소

자동차운전학원들의 횡포성 약관들이 무더기 무효결정을 받았다.주차장에서 주차권을 잃어버릴 경우 무조건 아침 개장시간부터 주차요금을 물게하는 관행도 시정된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24일 소비자보호원이 서울 국도자동차학원등 29개 자동차운전 교습학원을 상대로 낸 약관심의청구건에서 「납입된 수강료는 어떤 경우에도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등 수강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있는 8개 조항을 무효로 판정했다.

이에따라 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을 받던중 일어난 부상,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수강자가 모두 지게 한 조항과 ▲학원의 장비품 파손시 손해배상액을 학원이 판정하게 한 조항 ▲수강자가 상해를 입더라도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게 한 조항 ▲면허시험 합격후 수강카드를 학원에 반납하게 한 조항등이 모두 무효화됐다.

도로 운전연수 약관중에서는 ▲연수중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 수강자가 지게 한 조항 ▲수강료 반환불가 조항 ▲교습중 사고가 일어난 경우 보험면책금을 수강자가 부담토록 한 조항등이 무효화됐다.

약관심사위원회는 수강료의 경우 학원의 책임으로 교습을 못한경우에는 환불해야하며,각종 사고의 경우도 수강생과 학원측의 책임정도를 따져 각각 변상해야한다고 밝혔다.

약관심사위원회는 이날 또 주차장 이용약관심의에서 주차권을 분실했을 경우 무조건 개장시간부터 주차료를 물도록 한 조항을 무효라고 판정하고 고객이 입고시간을 입증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도록 했다.

이밖에 콘도회원입회 및 시설이용약관과 관련,▲회원권을 양수받은 사람에게 새로운 시설유지관리계약체결과 함께 시설유지관리비·시설손괴보증금을 납부토록한 조항 ▲콘도이용기간을 회원의 동의 없이 단축할 수 있게 한 조항을 각각 무효로 판정했다.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약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해당업계에 통보,시정토록하는 한편 현재의 약관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도록 행정지도키로 했다.
1993-0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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