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표 상향조정/토지·주택관련세제 전면개편

부동산 과표 상향조정/토지·주택관련세제 전면개편

입력 1993-02-25 00:00
수정 1993-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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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에 근접되게 인상… 투기방지

새 정부는 조세형평의 실현과 부동산투기 억제 등을 위해 재산관련세제를 대폭 개선,종합토지세 등 각종 재산보유과세의 과표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제기획원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토지·주택 등 각종 재산보유에 따른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 투기심리를 부추기고 조세형평상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고 새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부동산이 더이상 재산증식 수단이 될수 없도록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단계적으로 시가에 근접시켜 부동산보유에 따른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정부는 7차 5개년계획 기간중 해마다 종토세의 과표를 25∼30% 가량 인상할 방침이었는데 과표현실화율을 이보다 더욱 높이는 대신 그로 인해 일시에 과중한 세금부담이 부과되어 조세저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율구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종토세의 과표현실화율은 지난 91년에 15·6%,92년에는 17%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작년말 과표를 평균 20% 내외로 인상함에 따라 올들어서는 19∼20% 수준으로 높아졌으나 여전히 시가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또 이같은 과표현실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있는 서울 등 대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과표현실화율을 평준화해나갈 방침이다.특히 토지과다보유자나 대형주택을 갖고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세율적용시 누진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1993-0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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