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전 의원 집유

이상옥 전 의원 집유

입력 1993-02-24 00:00
수정 1993-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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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육웅부장판사)는 23일 국유지취득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전 평민당 국회의원 이상옥피고인(42)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1993-0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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