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22일 「남한조선노동당」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전 민중당공동대표 김락중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위반(국가기밀탐지·수집·누설·전달등)죄를 적용,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7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북한공작원들로부터 거액의 공작금과 공작장비를 전달받아 국내정치정세등 국가기밀을 수집·누설하고 북한으로의 탈출을 꾀하는등 국가기본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명백하므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북한공작원들로부터 거액의 공작금과 공작장비를 전달받아 국내정치정세등 국가기밀을 수집·누설하고 북한으로의 탈출을 꾀하는등 국가기본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명백하므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3-02-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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