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피의자/피해자와 합의없이 석방

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피의자/피해자와 합의없이 석방

입력 1993-02-21 00:00
수정 1993-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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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

일선경찰서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뒤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은 피의자를 불구속입건한 채 그대로 풀어준 사실이 20일 밝혀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3일 하오11시50분쯤 서초구 반포동 경부선 고속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상태에서 프린스승용차를 몰고 가던 김모씨(31·가수매니저)가 앞에 가던 스텔라택시(운전사 정동원·36)를 들이받아 운전사 정씨에게 전치3주의 상처를 입히고 1백20만원의 피해를 냈으나 김씨를 연행,조사한 뒤 4일 상오 곧바로 풀어줬다.

경찰은 5일 김씨를 다시 불러 간단한 재조사를 마친뒤 피해자 정씨와의 합의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김씨를 불구속 처리했다.

1993-02-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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