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우위」 어긴 은행·보험사 대상/미달분 7천억 매입 지지

「주식매수우위」 어긴 은행·보험사 대상/미달분 7천억 매입 지지

입력 1993-02-21 00:00
수정 1993-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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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5월까지

정부는 「8·24증시안정화대책」에 따라 마련된 주식순매수우위원칙을 지키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 5월까지 미달분 7천1백49억원어치를 전액 매수토록 지시했다.또 8월말까지 증시안정기금 1천4백억원을 추가 조성,주식매입에 활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20일 지난해 8월24일의 증시안정대책시행 6개월을 맞아 이같은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재무부는 앞으로 모든 금융기관들은 증시가 안정될 때까지 그동안 추진해온 주식매수우위원칙을 계속 지키도록 했다.

특히 매수우위원칙을 지키지 않은 은행·보험사에 대해서는 1월 현재 미달분 6천6백억원을 오는 5월까지 모두 이행토록 했으며 특히 증권·단자·투신등은 미달분 5백19억원을 이달말까지 전액 주식매수토록 했다.

1993-02-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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