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결함따른 화재때 피해보상 방법은(소비자상담실)

차량결함따른 화재때 피해보상 방법은(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02-19 00:00
수정 1993-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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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1년·주행 2만㎞ 미만땐 교환 받아

◇92년 5월 A사에서 제작한 소형 승용차를 구입하여 1만9천㎞정도를 주행했다.그러던중 올 1월초 아침에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전소됐다.경찰서와 소방서 화재증명원은 제품 결함으로 추정하고 있는데도 제조회사에서는 할부금중 일부만 공제해 주겠다고 한다.차량 결함에 따른 화재발생으로 생긴 소비자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는지 알고싶다.<김순남·전남 순천시 가곡동>

◇차량출고후 1년이내거나 주행거리가 2만㎞이내로서 화재 원인이 제품 결함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면 똑같은 자동차로 교환을 받을수 있다.또 교환에 따른 제비용중 임의 비용(종합보험료·할부부대비용·공증료등)일부만 소비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필수 비용(자동차등록세·취득세·방위세등)은 보상 받을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차량의 화재가 제품결함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필요하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3-02-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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