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2일 밤부터 13일 새벽까지 가요반주시설등을 갖춘 이른바 단란주점형태의 불법영업 및 심야·퇴폐·변태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전국에서 6백30개업소를 적발,허가취소·영업정지 등의 각종 조치를 내렸다.
적발내용별로는 시설위반이 1백56개업소,무허가 1백18개업소,시간외영업 1백6개업소,퇴폐·변태영업 57개업소 등으로 나타났다.
내무부는 적발업소 가운데 ▲1백23개업소는 형사고발 ▲33개업소는 허가취소 ▲2백89개업소는 시정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또 허가없이 영업을 해온 54개업소는 영업장 폐쇄조치를 내리고 상습적으로 심야영업을 해온 80개업소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특별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적발내용별로는 시설위반이 1백56개업소,무허가 1백18개업소,시간외영업 1백6개업소,퇴폐·변태영업 57개업소 등으로 나타났다.
내무부는 적발업소 가운데 ▲1백23개업소는 형사고발 ▲33개업소는 허가취소 ▲2백89개업소는 시정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또 허가없이 영업을 해온 54개업소는 영업장 폐쇄조치를 내리고 상습적으로 심야영업을 해온 80개업소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특별세무조사를 의뢰했다.
1993-02-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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