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소비성업종서 제외/부도업체 미수채권은 대손처리

관광호텔 소비성업종서 제외/부도업체 미수채권은 대손처리

입력 1993-02-14 00:00
수정 1993-02-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인세법규칙 개정… 연초부터 소급적용

관광호텔및 여행업체가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돼 과세상불이익을 받지않게 됐다.

또 세무서장이 국세로 거두기 어렵다고 결손처리한 부도업체의 어음등 미수채권은 채권자가 따로 채무자의 재산확인절차를 밟지않아도 대손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해공장이 주변 주민의 요청에 따라 사들인 공장주위의 땅과 법에 의해 공공용지로 제공된 땅이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이 진행중인 임야에 대해서는 토지초과 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무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1월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유스호스텔·한국전통호텔과 일반여행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키로했다.이에 따라 이들 업소는 광고비·접대비·지급이자에 대한 손비인정범위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현행 세법은 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 국내 접대비의 손비인정한도를 일반기업의 절반으로 제한하고 매출액의 2%를 넘는 국내광고선전비와 타법인주식취득·가지급금지출때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처리를 못하도록 하는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호텔업등을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한 것은 정부가 내년을 한국관광의 해로 지정한데 따라 호텔및 여행업의 활성화를 겨냥한 조치이다.

개정안은 또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공시지가의 적용시점을 사업연도 종료일에서 사업연도 개시일로 바꿔 사업연도중에 공시지가가 상향조정돼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없도록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차입금범위확대를 통한 손금산입제한 완화 ▲차입금과 타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산입규제완화 ▲기업연구소및 기계전자기기 공장의 업무용간주 기간확대등의 조치도 취했다.
1993-02-1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