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임기마지막까지 최선을”/현 총리(국무회의 11일)

“현정부 임기마지막까지 최선을”/현 총리(국무회의 11일)

입력 1993-02-12 00:00
수정 1993-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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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국무회의는 현승종국무총리주재로 상오8시부터 약1시간동안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개정안을 의결,형사처벌범위에 보도침범사고·개문발차사고·무면허건설중기계조종사고 등 3개조항을 추가했다.또 환경영향평가법안도 처리했다.

의결안건은 비교적 많아 대통령령 18건,법률안 4건및 일반안 3건 등 25건이었다.

◎…현승종국무총리는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법률안들이 가급적 임시국회회기중에 심의·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에서는 총리실·정무1장관실·법제처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할 것은 물론 주요정당과도 적극 협의하라』고 지시.

현총리는 『국무위원 여러분은 현정부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지난5년간의 치적과 관련해 책임있는 국정수행자로서의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

◎…이정우법무장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종래에는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도주차량의 경우와 8개공소권면제의 예외조항해당사고가 아닌 한 형사처벌을 면제케 되어있어 운전자의 교통사고방지의식의 약화를 초래,높은 교통사고율의 한 원인이 되어 왔으므로 공소권면제의 예외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변화된 교통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교통사고방지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이장관은 『이에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의 공소권면제의 예외사유에 무면허건설중기계조종사고·보도침범사고및 개문발차사고등 3개조항이 신설 추가된다』고 설명.

◎…이재창환경처장관은 환경영향평가법안을 상정,『대규모 개발사업때 환경영향을 평가·검토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사업시행을 유도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고 쾌적한 환경의 유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고.

◎…이문석총무처장관은 안건심의가 끝난뒤 92년도 정부합동민원실 민원업무처리결과를 보고.<유상덕기자>

▷의결안건◁

<대통령령>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시행령(개) ▲예산회계법시행령(개) ▲외자도입법시행령(개) ▲관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제인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정(제)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개) ▲군인사법시행령(개) ▲사립학교법시행령(개) ▲군납에 관한 법률시행령(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개)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령(개)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개) ▲농수산조사통계심의위원회규정(개) ▲총무처와 그 소속기관직제(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직제(개)

<법률안> ▲검찰청법(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개) ▲학교급식법(개) ▲환경영향평가법(제)

<일반안> ▲9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안) ▲개발농지의 농업외 전용허가(안)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안)
1993-02-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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