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종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회기중에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들이 심의·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는 총리실·정무1장관실·법제처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주요정당과도 적극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개정안등 법률안 4건,대통령령 18건,일반안 3건등 25건이 처리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안은 교통사고때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의 범위를 기존의 8개 예외조항외에 보도침범사고·개문발차사고·무면허건설기계조종사고등 3개조항을 신설,교통사고방지기능을 강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개정안등 법률안 4건,대통령령 18건,일반안 3건등 25건이 처리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안은 교통사고때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의 범위를 기존의 8개 예외조항외에 보도침범사고·개문발차사고·무면허건설기계조종사고등 3개조항을 신설,교통사고방지기능을 강화했다.
1993-0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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