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보호무역법안 무더기 추진 안팎/다양한 통상법안 종합… 일괄입법 가능성/교역국 압박… UR협상 주도권행사 속셈
출범이후 미국의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클린턴행정부와 장단을 맞춘듯 미국 의회에서도 위협적인 내용이 담긴 초강경 통상법안들이 잇따라 상정되고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교역상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상하의원 관련 소위원회에서 나오고 있는 법안들은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논의되다 폐기된 「92년 무역확대법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이들 법안은 부시 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 반대정책에 따라 햇빛을 보지못했으나 민주당 정권의 출범과 함께 어떤 형태로든 입법화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의원들이 단독으로,또는 유력그룹을 만들어 잇따라 제출하고 있는 이들 무역관련 법안은 논의 과정에서 「종합무역법안」이나 「무역확대법안」등으로 한데 묶여 처리될 공산이 크다.
상원에 제출된 관련법안으로는 지난 2일 맥스 보커스 의원이 낸 슈퍼 301조 부활법안및 무역협정 이행법안과 지난 3일 칼 레빈 의원등 3명이 공동으로 낸 슈퍼 301조 영구화 법안및 불공정 관행 제재강화 법안등이 있다.
하원에서는 조지 게파트 민주당 원내총무를 중심으로 슈퍼 310조 부활및 덤핑규제와 상계관세 강화등을 주요 골자로 한 보호무역 법안들이 곧 제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92년 무역확대법안에 포함됐던 일본과 한국등에 대한 쌀시장 개방요구를 담은 법안도 곧 상정될 전망이다.
이들 법안은 한결같이 미국의 교역 상대국을 겨냥한 보호무역 법안들로 그 내용이 거의 비숫비슷하다.
이같은 보호무역법안의 연쇄 상정 분위기는 미국의 무역역조가 너무 심각한 상황아래 의원들이 지역구민들과 밀착돼 있고 업계의 강력한 로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며 이미 새 회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예상돼왔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일은 국제사회가 미국을 따라 모두 보호무역으로 가게되면 가장 큰 피해를 받게될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실이다.그럼에도 미국 의회에서 이처럼 초강경 통상관련법안들을 상정하고 있는 것은 갈데까지 갈수 없는 행정부의 제한된 입지를감안하여 외국을 상대로 시장을 개방하라고 가장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의회이기 때문이다.문제는 이들 법안이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과 관련,어떻게 진행될 것이냐하는 점이다.
미국 행정부는 현재의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바탕을 둔 무역체제를 지탱할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인 UR협상의 성공에 진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각국의 우려이다.
미국의 업계와 의회는 UR협상의 조속 타결에 반대하면서 행정부에 대해 외국과 경쟁을 하기 위한 온갖 보호장치를 요구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의원들은 UR협상기간동안 초강경 보호무역법안들을 잇따라 의회에 제출하고 논의함으로써 일본을 비롯한 교역 상대국들에게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낼수 있는 심리적 압박감을 가할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분석이다.이렇게 해서 일본등 교역국가들의 양보를 얻을만큼 얻어 UR협상을 미국에 유리하게 귀결짓겠다는 것으로 해석할수 있다.
그러나 의회에 쏟아지고 있는 법안들이 UR협상과 맞물려 처리될지 아니면 일부법안들은 독자적으로 입법화 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출범이후 미국의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클린턴행정부와 장단을 맞춘듯 미국 의회에서도 위협적인 내용이 담긴 초강경 통상법안들이 잇따라 상정되고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교역상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상하의원 관련 소위원회에서 나오고 있는 법안들은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논의되다 폐기된 「92년 무역확대법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이들 법안은 부시 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 반대정책에 따라 햇빛을 보지못했으나 민주당 정권의 출범과 함께 어떤 형태로든 입법화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의원들이 단독으로,또는 유력그룹을 만들어 잇따라 제출하고 있는 이들 무역관련 법안은 논의 과정에서 「종합무역법안」이나 「무역확대법안」등으로 한데 묶여 처리될 공산이 크다.
상원에 제출된 관련법안으로는 지난 2일 맥스 보커스 의원이 낸 슈퍼 301조 부활법안및 무역협정 이행법안과 지난 3일 칼 레빈 의원등 3명이 공동으로 낸 슈퍼 301조 영구화 법안및 불공정 관행 제재강화 법안등이 있다.
하원에서는 조지 게파트 민주당 원내총무를 중심으로 슈퍼 310조 부활및 덤핑규제와 상계관세 강화등을 주요 골자로 한 보호무역 법안들이 곧 제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92년 무역확대법안에 포함됐던 일본과 한국등에 대한 쌀시장 개방요구를 담은 법안도 곧 상정될 전망이다.
이들 법안은 한결같이 미국의 교역 상대국을 겨냥한 보호무역 법안들로 그 내용이 거의 비숫비슷하다.
이같은 보호무역법안의 연쇄 상정 분위기는 미국의 무역역조가 너무 심각한 상황아래 의원들이 지역구민들과 밀착돼 있고 업계의 강력한 로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며 이미 새 회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예상돼왔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일은 국제사회가 미국을 따라 모두 보호무역으로 가게되면 가장 큰 피해를 받게될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실이다.그럼에도 미국 의회에서 이처럼 초강경 통상관련법안들을 상정하고 있는 것은 갈데까지 갈수 없는 행정부의 제한된 입지를감안하여 외국을 상대로 시장을 개방하라고 가장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의회이기 때문이다.문제는 이들 법안이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과 관련,어떻게 진행될 것이냐하는 점이다.
미국 행정부는 현재의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바탕을 둔 무역체제를 지탱할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인 UR협상의 성공에 진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각국의 우려이다.
미국의 업계와 의회는 UR협상의 조속 타결에 반대하면서 행정부에 대해 외국과 경쟁을 하기 위한 온갖 보호장치를 요구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의원들은 UR협상기간동안 초강경 보호무역법안들을 잇따라 의회에 제출하고 논의함으로써 일본을 비롯한 교역 상대국들에게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낼수 있는 심리적 압박감을 가할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분석이다.이렇게 해서 일본등 교역국가들의 양보를 얻을만큼 얻어 UR협상을 미국에 유리하게 귀결짓겠다는 것으로 해석할수 있다.
그러나 의회에 쏟아지고 있는 법안들이 UR협상과 맞물려 처리될지 아니면 일부법안들은 독자적으로 입법화 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3-0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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