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개인 자료제출 요구권 부여/중기중심 회복·의식개혁에 역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확정한 「부정방지위원회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당면대책」은 김영삼차기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핵심적인 문제이다.그 가운데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여러차례 언급됐었고 또 대체적으로 알려진 것이지만 부정방지위설치법안은 처음으로 그 윤곽이 드러난데다 김차기대통령의 부정부패척결 의지의 강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정방지위위원회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은 전문과 12조,부칙으로 되어있으며 대통령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토록함으로써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특히 법안 제3조의 직무조항에서 「사정활동에 관련된 정부업무의 협의·조정」권을 부여,사정기관의 업무를 조정할수 있도록 한것과 제6조에서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공공단체 및 그 산하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등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며 자료제출권을 부여한 것은 부정방지위원회가 부패척결의 사령탑이 될 수 있도록 한것으로 분석된다.또 직무에 관한 조항에서 「부정부패의 원인에 관한 조사·연구 및 예방대책수립」「공직자 재산등록등 부정부패근절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기타 사정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특히 명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부정방지에 관한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무제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위원회에는 임기가 2년인 위원장 1인과 5인이내의 위원을 둘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김차기대통령이 취임즉시 부정부패척결에 나설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제활성화방안은 경제구조를 재벌중심에서 중소기업위주로 바꾸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이를위해 중소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없더라도 담보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등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자금방출과 육성 및 지원책을 강구했다.특히 대통령이 중소기업진흥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되,청와대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또는 현장에서도 개최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강력한 실천의지를 밝혔다.
또 경제주체의 고통분담을 바탕으로 한 범국민적 의식개혁운동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고통분담을 위해 정부와 기업,국민 모두가 10%의 경비절감운동을 전개토록 했다.
이와함께 수출을 촉진하고 총력통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원·내무·재무·상공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통상관련 업무를 종합 조정할수 있도록 통상기본법을 제정하고 수출검사제도를 폐지시켰다.
▷부정방지위원회 설치법안◁
▲대통령직속으로 설치 ▲위원장 1명과 5명이내 위원으로 구성 ▲부정부패의 원인에 대한 조사·연구와 예방대책수립 ▲공직자재산등록 및 부정부패근절을 위한 조사연구 ▲사정활동에 관련된 정부업무의 협의조정 ▲기타 사정과 관련해 대통령이 특히 명하는 사항조사 ▲필요시 관계기관 공공단체 산하단체 및 개인에 대해 자료 및 의견제출 요청
▷경제활성화방안◁
▲고통분담을 위한 범국민적 10%절감운동전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1천5백억원) 조기방출 및 1천5백억원 추가출연검토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제3자담보설정규제해제 ▲대통령주재 중소기업진흥회의 정례개최 ▲수출검사제도의 폐지 ▲수출입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통상기본법제정 ▲대외협상기구 일원화검토 ▲국회내 「우루과이라운드대책 특별위원회」설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대금기일(60일) 엄수 ▲납품관련 부조리는 사정차원에서 근절 ▲공휴일축소를 통한 근로분위기조성 ▲은행대출시 인감증명서제출 폐지 ▲행정규제 대폭완화<황진선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확정한 「부정방지위원회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당면대책」은 김영삼차기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핵심적인 문제이다.그 가운데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여러차례 언급됐었고 또 대체적으로 알려진 것이지만 부정방지위설치법안은 처음으로 그 윤곽이 드러난데다 김차기대통령의 부정부패척결 의지의 강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정방지위위원회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은 전문과 12조,부칙으로 되어있으며 대통령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토록함으로써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특히 법안 제3조의 직무조항에서 「사정활동에 관련된 정부업무의 협의·조정」권을 부여,사정기관의 업무를 조정할수 있도록 한것과 제6조에서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공공단체 및 그 산하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등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며 자료제출권을 부여한 것은 부정방지위원회가 부패척결의 사령탑이 될 수 있도록 한것으로 분석된다.또 직무에 관한 조항에서 「부정부패의 원인에 관한 조사·연구 및 예방대책수립」「공직자 재산등록등 부정부패근절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기타 사정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특히 명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부정방지에 관한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무제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위원회에는 임기가 2년인 위원장 1인과 5인이내의 위원을 둘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김차기대통령이 취임즉시 부정부패척결에 나설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제활성화방안은 경제구조를 재벌중심에서 중소기업위주로 바꾸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이를위해 중소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없더라도 담보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등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자금방출과 육성 및 지원책을 강구했다.특히 대통령이 중소기업진흥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되,청와대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또는 현장에서도 개최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강력한 실천의지를 밝혔다.
또 경제주체의 고통분담을 바탕으로 한 범국민적 의식개혁운동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고통분담을 위해 정부와 기업,국민 모두가 10%의 경비절감운동을 전개토록 했다.
이와함께 수출을 촉진하고 총력통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원·내무·재무·상공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통상관련 업무를 종합 조정할수 있도록 통상기본법을 제정하고 수출검사제도를 폐지시켰다.
▷부정방지위원회 설치법안◁
▲대통령직속으로 설치 ▲위원장 1명과 5명이내 위원으로 구성 ▲부정부패의 원인에 대한 조사·연구와 예방대책수립 ▲공직자재산등록 및 부정부패근절을 위한 조사연구 ▲사정활동에 관련된 정부업무의 협의조정 ▲기타 사정과 관련해 대통령이 특히 명하는 사항조사 ▲필요시 관계기관 공공단체 산하단체 및 개인에 대해 자료 및 의견제출 요청
▷경제활성화방안◁
▲고통분담을 위한 범국민적 10%절감운동전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1천5백억원) 조기방출 및 1천5백억원 추가출연검토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제3자담보설정규제해제 ▲대통령주재 중소기업진흥회의 정례개최 ▲수출검사제도의 폐지 ▲수출입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통상기본법제정 ▲대외협상기구 일원화검토 ▲국회내 「우루과이라운드대책 특별위원회」설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대금기일(60일) 엄수 ▲납품관련 부조리는 사정차원에서 근절 ▲공휴일축소를 통한 근로분위기조성 ▲은행대출시 인감증명서제출 폐지 ▲행정규제 대폭완화<황진선기자>
1993-02-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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