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정부출범과 함께 대통령직속하에 강력한 권한을 갖는 「부정방지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정방지위원회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문과 12조,부칙1조로 구성된 이 법안은 부정방지위원회에 사정활동에 관련된 정부업무의 협의·조정권을 부여하는등 사정기관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부정척결의 사령탑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2년의 위원장 1인과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또 필요시에는 관계기관,공공단체및 산하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자료,의견제출등 협조를 요청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부정부패의 원인에 관한 조사연구및 예방대책수립」「공직자 재산등록등 부정부패근절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연구」「기타 사정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특히 명하는 사항」등을 그직무로 규정하는등 부정방지에 관한한 거의 무제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부칙에서는 국회에서 이법안이 통과된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민자당과 인수위는 11일 상오 이같은 내용을 김영삼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한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할 방침이다.<관련기사 5면>
전문과 12조,부칙1조로 구성된 이 법안은 부정방지위원회에 사정활동에 관련된 정부업무의 협의·조정권을 부여하는등 사정기관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부정척결의 사령탑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2년의 위원장 1인과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또 필요시에는 관계기관,공공단체및 산하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자료,의견제출등 협조를 요청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부정부패의 원인에 관한 조사연구및 예방대책수립」「공직자 재산등록등 부정부패근절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연구」「기타 사정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특히 명하는 사항」등을 그직무로 규정하는등 부정방지에 관한한 거의 무제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부칙에서는 국회에서 이법안이 통과된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민자당과 인수위는 11일 상오 이같은 내용을 김영삼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한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할 방침이다.<관련기사 5면>
1993-0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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