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9일 89년 문규현신부를 북한에 파견한 혐의로 기소된 남국현피고인(44·서울청량리성당신부)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남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2년,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3-02-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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