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천렬기자】 대전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박병휴부장판사)는 8일 한준수 전 연기군수(62)와 임재길 전 민자당연기지구당위원장(51),이종국 전충남지사(60)등 3명에 대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사건 선거공판에서 한피고인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임피고인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그리고 이피고인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한씨와 임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곧 대전고법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씨와 임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곧 대전고법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1993-0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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