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찬규기자】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경북 안동교도소에 수감중인 문익환목사가 8일 안동교도소 소장을 상대로 「서신발송 불허처분취소청구」소송을 대구고법에 냈다.
문목사는 소장에서 『교도소측이 92년2월7일 제125호부터 4월21일 제187호까지의 서신을 자택으로 발송하지 않은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발송해줄 것을 주장했다.
문목사는 소장에서 『교도소측이 92년2월7일 제125호부터 4월21일 제187호까지의 서신을 자택으로 발송하지 않은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발송해줄 것을 주장했다.
1993-02-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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