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3개법 마련/북한

외국인투자 3개법 마련/북한

입력 1993-02-07 00:00
수정 199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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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북한은 지난달 31일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및 외국인세금법」「외화관리법」「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새로 채택했다고 관영 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채택한 「외국인투자법」「합작법」「외국인기업법」의 후속조치의 성격을 갖는 이들 3개 법령 가운데 「외국인투자기업및 외국인세금법」은 외국투자기업및 외국인세금법의 기본,기업소득세,재산세,상속세,거래세,지방세,제재 및 신소청원등 8개장 57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북한영역내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그리고 해외동포들에게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세율표,증여에 의한 소득세율표,재산세의 세율표,거래세의 세율표,지방세액표등 6건의 부록이 첨부되어 있다.

「외화관리법」은 외화거래,외화유가증권의 발행과 외화현금,유가증권및 귀금속의 반출입과 관련한 원칙과 질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외화관리법의 기본,외화의 이용,외화의 반출입,제재등 4개장 31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3-0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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