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상표 통관 강화/신발·음반·농수산물 등/전국 세관장 회의

가짜상표 통관 강화/신발·음반·농수산물 등/전국 세관장 회의

입력 1993-02-06 00:00
수정 1993-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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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5일 신발·음반 등을 통관시킬 때는 반드시 상표를 확인,가짜상표 여부를 확인하라고 일선 세관에 지시했다.

또 최근 중국산 농·수·축산물을 북한산으로 위장 수입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중국산 농·수·축산물의 불법수입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날 백원구청장 주재로 일선 세관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위조상품 수출입 방지 및 중국산 농수축산물 불법수입 단속 대책」을 지시했다.

1993-0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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