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는 5일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상위 30대 그룹으로 축소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채무보증제한 예외인정범위를 당초안보다 다소 확대,▲기술개발사업을 위해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자금에 대한 보증 ▲수출어음의 국내금융기관 매입 및 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한 보증도 자기자본 2백% 범위내 지급보증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채무보증제한 예외인정범위를 당초안보다 다소 확대,▲기술개발사업을 위해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자금에 대한 보증 ▲수출어음의 국내금융기관 매입 및 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한 보증도 자기자본 2백% 범위내 지급보증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1993-0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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