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행정력/대학서 은폐땐 적발 역부족/교육부 감독강화엔 “자율역행” 비난/학교측 질책모면에 급급 눈치보기/사후조치도 미온적… 정원동결 등 고작
대입시부정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면서 교육부는 교육행정의 최상급기관으로서 직분을 충분히 실행하지 못했다는 자성과 함께 갖가지 제약에서 비롯된 교육 행정의 한계를 자탄하는 시각이 교차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에서 수학능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대명제아래 해방후 지금까지 대학입시제도를 무려 10번이나 바꾸어 왔다.이 가운데 몇번은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긴적도 있지만 대입시관리를 공정하게 시행한다는 이유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고시제도가 주류를 이뤄왔다.
그러나 교육부의 감독인력및 행·재정력 부족과 제재조치 미흡으로 대입부정은 끊이질 않아 대입관리에 많은 허점을 보여왔다.
입시문제의 출제,시험보관,채점,합격자 사정으로 이어지는 대입시관리과정에는 항상 부정이 끼어들 소지가 있었으며 특히 올해는 재단관계자들의 파렴치성,수험상의 허점과 함께 입시사후관리에 문제점이 한꺼번에 드러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합격생의 학적부 작성용으로 받은 사진과 입학원서 사진을 대조토록하는 지시를 좀더 일찍 각 대학에 보냈더라도 올해 입시부정은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아쉬워 하고 있다.
더구나 대입시부정이 최근의 대입과열현상이 시작된 지난 82학년도부터 한해도 거르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어 왔고 90년대들어서는 규모면에서나 수법면에서 심각해져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교육부는 한번쯤 사진대조등 부정입학생을 선별해 내도록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했어야 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대입시관리를 비롯,일체의 대학학사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교육부로서는 이같은 사전 행정조치를 선도해나가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교육부가 일선 고교나 대학들의 학사업무에 조금이라도 지도·감독을 강화하면 교육자치나 대학자율을 거스르고 있다고 비난하고 대입시부정등 허점이 노출되면 교육행정이 겉돌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선 고교나대학은 교육부의 간섭을 미리 봉쇄할만큼 능동적으로 학사업무를 처리해왔다기보다는 교육부의 눈치속에서 눈앞의 질책만을 모면하는데 급급해온게 사실이다.
교육부는 이번 대입시 부정사건과 관련,대입시 관리과정에서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이외에 사후조치도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대학입시감사에 앞서 전·후기별로 입시가 끝나면 대학별로 입시업무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바로 교육부가 대학감사를 대학자체감사결과를 토대로 서류감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따라서 이번 입시부정사건에서와 같이 대학 관계자가 함께 어울려 저지른 입시부정을 자체 감사해 보고하라는 것은 범죄자에게 감독을 맡긴 꼴이 돼 교육부의 감사는 감사로서 제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비록 대학관계자가 연루되지 않았더라도 일선 대학들이 입시후에 자체감사에서 부정입학사실을 찾아냈더라도 눈앞의 질책과 사회여론을 의식,은폐하려고 할 경우 교육부 감사에서는 도저히밝혀질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고 교육부가 전국의 1백38개 4년제 대학에 응시한 1백만여명의 답안지를 대상으로 ▲공정한 채점여부 ▲컴퓨터 조작여부 ▲내신성적의 사실여부등을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난해 전국 8개대를 대상으로 입시감사를 실시한 결과 ▲불공정한 채점 ▲컴퓨터가 채점하지못한 문항채점 방기 ▲합격후 미등록자를 대상으로한 후보 합격자선정등에 문제점이 적발됐지만 교육부의 제재조치는 관계자에대한 경고로 끝나고 말았다.비록 사직당국에 의해 대입시 부정이 적발됐다 하더라도 교육부가 취한 제재는 한해의 대학입학정원 동결과 재정 지원액 삭감등 미온적인 제재조치가 고작이었다.
4일 교육부가 이번 후기대 입시부정과 관련,뒤늦게나마 대입시 부정에 관계됐던 대학교수등 모든 교육자는 교육계에서 「영원히 추방」한다는 강력한 조치를 강구한 것은 바로 이런 대목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교육 최고 행정기관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정인학기자>
대입시부정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면서 교육부는 교육행정의 최상급기관으로서 직분을 충분히 실행하지 못했다는 자성과 함께 갖가지 제약에서 비롯된 교육 행정의 한계를 자탄하는 시각이 교차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에서 수학능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대명제아래 해방후 지금까지 대학입시제도를 무려 10번이나 바꾸어 왔다.이 가운데 몇번은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긴적도 있지만 대입시관리를 공정하게 시행한다는 이유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고시제도가 주류를 이뤄왔다.
그러나 교육부의 감독인력및 행·재정력 부족과 제재조치 미흡으로 대입부정은 끊이질 않아 대입관리에 많은 허점을 보여왔다.
입시문제의 출제,시험보관,채점,합격자 사정으로 이어지는 대입시관리과정에는 항상 부정이 끼어들 소지가 있었으며 특히 올해는 재단관계자들의 파렴치성,수험상의 허점과 함께 입시사후관리에 문제점이 한꺼번에 드러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합격생의 학적부 작성용으로 받은 사진과 입학원서 사진을 대조토록하는 지시를 좀더 일찍 각 대학에 보냈더라도 올해 입시부정은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아쉬워 하고 있다.
더구나 대입시부정이 최근의 대입과열현상이 시작된 지난 82학년도부터 한해도 거르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어 왔고 90년대들어서는 규모면에서나 수법면에서 심각해져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교육부는 한번쯤 사진대조등 부정입학생을 선별해 내도록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했어야 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대입시관리를 비롯,일체의 대학학사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교육부로서는 이같은 사전 행정조치를 선도해나가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교육부가 일선 고교나 대학들의 학사업무에 조금이라도 지도·감독을 강화하면 교육자치나 대학자율을 거스르고 있다고 비난하고 대입시부정등 허점이 노출되면 교육행정이 겉돌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선 고교나대학은 교육부의 간섭을 미리 봉쇄할만큼 능동적으로 학사업무를 처리해왔다기보다는 교육부의 눈치속에서 눈앞의 질책만을 모면하는데 급급해온게 사실이다.
교육부는 이번 대입시 부정사건과 관련,대입시 관리과정에서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이외에 사후조치도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대학입시감사에 앞서 전·후기별로 입시가 끝나면 대학별로 입시업무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바로 교육부가 대학감사를 대학자체감사결과를 토대로 서류감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따라서 이번 입시부정사건에서와 같이 대학 관계자가 함께 어울려 저지른 입시부정을 자체 감사해 보고하라는 것은 범죄자에게 감독을 맡긴 꼴이 돼 교육부의 감사는 감사로서 제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비록 대학관계자가 연루되지 않았더라도 일선 대학들이 입시후에 자체감사에서 부정입학사실을 찾아냈더라도 눈앞의 질책과 사회여론을 의식,은폐하려고 할 경우 교육부 감사에서는 도저히밝혀질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고 교육부가 전국의 1백38개 4년제 대학에 응시한 1백만여명의 답안지를 대상으로 ▲공정한 채점여부 ▲컴퓨터 조작여부 ▲내신성적의 사실여부등을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난해 전국 8개대를 대상으로 입시감사를 실시한 결과 ▲불공정한 채점 ▲컴퓨터가 채점하지못한 문항채점 방기 ▲합격후 미등록자를 대상으로한 후보 합격자선정등에 문제점이 적발됐지만 교육부의 제재조치는 관계자에대한 경고로 끝나고 말았다.비록 사직당국에 의해 대입시 부정이 적발됐다 하더라도 교육부가 취한 제재는 한해의 대학입학정원 동결과 재정 지원액 삭감등 미온적인 제재조치가 고작이었다.
4일 교육부가 이번 후기대 입시부정과 관련,뒤늦게나마 대입시 부정에 관계됐던 대학교수등 모든 교육자는 교육계에서 「영원히 추방」한다는 강력한 조치를 강구한 것은 바로 이런 대목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교육 최고 행정기관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정인학기자>
1993-0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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