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2일 김동선씨(51·상업)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재항고심에서 『검찰이 이미 형집행시효가 끝난 김씨를 구속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힌 원심의 결정을 인정,8개월동안 수감됐던 김씨를 석방시켰다.
김씨는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돼 87년 5월7일 법정에 출석치 않은 상태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은채 피해다녀 형집행을 받지 않았다.
김씨는 그러나 법원 선고의 집행시효기간인 5년(징역3년 이하를 선고받은 경우)을 넘긴 지난해 5월21일 불심검문을 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돼 87년 5월7일 법정에 출석치 않은 상태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은채 피해다녀 형집행을 받지 않았다.
김씨는 그러나 법원 선고의 집행시효기간인 5년(징역3년 이하를 선고받은 경우)을 넘긴 지난해 5월21일 불심검문을 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1993-02-0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