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가짜상표를 붙인 물품이나 불법복제물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을 수출입할 경우 세관이 단속해 처벌한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유통되는 상품에 대해서만 검찰·경찰등 사법기관이 단속을 해왔을 뿐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는 관세법상 근거가 없어 단속을 하지 못했다.
재무부는 2일 우리나라가 가짜 상표·불법복제물 등으로 국제적으로 불공정무역국가로 간주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상표권·저작권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올 상반기중 관세법을 개정,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관세법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와 한미통상협상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세관차원의 단속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법안은 지적재산권 침해상품에 대해서는 세관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하고 압수·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적재산권 침해상품으로 판결이 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중 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은 세관의 업무부담가중 등을 고려해 당분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유통되는 상품에 대해서만 검찰·경찰등 사법기관이 단속을 해왔을 뿐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는 관세법상 근거가 없어 단속을 하지 못했다.
재무부는 2일 우리나라가 가짜 상표·불법복제물 등으로 국제적으로 불공정무역국가로 간주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상표권·저작권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올 상반기중 관세법을 개정,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관세법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와 한미통상협상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세관차원의 단속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법안은 지적재산권 침해상품에 대해서는 세관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하고 압수·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적재산권 침해상품으로 판결이 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중 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은 세관의 업무부담가중 등을 고려해 당분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1993-0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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