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검열 2회이상일땐 면제

사업자등록증 검열 2회이상일땐 면제

입력 1993-02-02 00:00
수정 1993-02-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무부는 1일 지난해의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과 영세세율특례규정을 개정,오는 7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중 1년이상 사업을 한사람으로써 사업자등록증 검열을 2회이상 받으면 그후에는 검열을 받지않도록 했다.

이로써 부가세 과세사업자 2백5만명중 90%인 1백85만명이 오는 7월부터 검열을 받지않게 됐다.

1993-02-0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