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전보 근로자동의 있어야/「부당인사 불복 결근」 해고는 무효

계열사전보 근로자동의 있어야/「부당인사 불복 결근」 해고는 무효

입력 1993-02-01 00:00
수정 1993-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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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대우패소 원심 확정

그룹내 한 기업에서 근무중인 근로자를 계열의 다른 기업으로 인사이동 할경우 사용자는 같은 기업내부의 인사와 달리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31일 전 대우캐리어(주) 근로자 김동섭씨(인천시 남구 주안동 509의 23)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무중인 기업에서 계열내 다른 기업으로 근로자의 소속을 옮기게 하는 경우는 종전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이적하게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만큼 사용자가 임의로 업무지휘 주체를 변경함으로써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업내의 인사이동인 전근, 전보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86년 2월 대학졸업후 공개 채용시험을 거쳐 대우그룹내 대우캐리어에 입사,근무해오다 90년 2월 그룹측이 자신의 동의없이 대우조선으로 전적시킨데 반발,무단결근해 해고되자 소송을 냈었다.

1993-02-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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