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로 현금 5천만원을 받았다.증여세를 물어야 하나.
○탈세땐 증여세 물려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그러나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
○탈세땐 증여세 물려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그러나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
1993-0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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