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로 현금 5천만원을 받았다.증여세를 물어야 하나.
○탈세땐 증여세 물려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그러나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
○탈세땐 증여세 물려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그러나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
1993-02-0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비단뱀 뱃속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주민들이 찾아내 시신 수습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5/SSC_20260805072016_N2.png.webp)

![thumbnail - 유명 한국인 인플루언서, 日서 벤틀리 몰다 체포…‘쾅쾅쾅’ 치고 떠났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5/SSC_20260805113234_N2.png.webp)





















